말소기준권리, 대항력, 유찰 등 경매 핵심 용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용어별 설명과 실제 물건 탐색·수익률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많이 찾는 용어
- 입찰
유찰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것
유찰 뜻: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매각가격에 미달해 낙찰되지 않고 다음 기일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 입찰
신건
유찰 0회 — 첫 매각기일 물건
신건 뜻: 아직 유찰되지 않은, 첫 매각기일에 올라온 경매 물건입니다.
- 입찰
감정가
법원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부동산 평가액
감정가 뜻: 법원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부동산 평가액으로, 최초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 입찰
최저매각가격
경매에서 입찰할 수 있는 법원 정한 최저 가격
최저매각가격 뜻: 법원이 정한 경매 물건의 최저 입찰 가능 가격입니다.
- 입찰
매각기일
경매 입찰을 진행하는 법원 기일
매각기일 뜻: 경매 낙찰을 위해 법원에 입찰표를 제출하는 날짜(기일)입니다.
- 입찰
입찰보증금
입찰 참여를 위해 제출하는 보증금(통상 최저가의 10%)
입찰보증금 뜻: 입찰 시 법원에 제출하는 보증금으로, 보통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 입찰
재매각
유찰 후 최저가를 낮춰 다시 진행하는 매각
재매각 뜻: 유찰 등으로 낙찰되지 않아 최저가를 낮춘 뒤 다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찰
경매개시결정
법원이 경매를 개시하기로 한 결정
경매개시결정 뜻: 법원이 경매 절차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으로, 등기부에 압류 등기가 이뤄집니다.
- 입찰
감정평가서
법원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부동산 평가 문서
감정평가서 뜻: 법원이 감정평가사에게 작성하게 한 부동산 평가 문서입니다.
-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낙찰 후 어떤 권리가 소멸·인수되는지 가르는 기준
말소기준권리 뜻: 낙찰 후 권리 소멸·인수를 가르는 기준 권리로, 권리분석의 출발점입니다.
- 권리분석
대항력
임차인이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대항력 뜻: 임차인 등이 낙찰자에게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권리분석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 변제 권리
우선변제권 뜻: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권리분석
인수권리
낙찰 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
인수권리 뜻: 낙찰 후에도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부담입니다.
- 권리분석
소멸권리
낙찰로 소멸하는 권리
소멸권리 뜻: 낙찰을 통해 소멸하는 권리로, 말소기준권리 후순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분석
선순위임차인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선순위임차인 뜻: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점유 등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말합니다.
- 권리분석
소액임차인
법정 보증금 범위 내 우선변제 등 보호받는 임차인
소액임차인 뜻: 일정 보증금 이하 등 법령 기준을 충족해 우선변제 등 보호를 받는 임차인입니다.
- 권리분석
유치권
채권 담보 목적의 점유 권리 — 인수 가능
유치권 뜻: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로, 경매에서 인수 검토 대상입니다.
- 권리분석
후순위권리
말소기준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
후순위권리 뜻: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로, 낙찰로 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리분석
배당요구
경매 대금 배당을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것
배당요구 뜻: 경매 대금 배당을 받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권리 행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등기
등기부등본
부동산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등기 문서
등기부등본 뜻: 부동산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 기록 문서입니다.
- 등기
매각물건명세서
법원이 작성·공시하는 경매 물건 권리·현황 문서
매각물건명세서 뜻: 법원이 경매 물건의 권리·점유 현황을 공시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 등기
근저당권
부동산 담보 등기 — 경매의 흔한 원인
근저당권 뜻: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된 권리입니다.
- 등기
가압류
재산 보전을 위한 등기 — 인수·소멸 확인 필요
가압류 뜻: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보전처분으로,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등기
가처분
권리 분쟁 시 현상 변경을 막는 보전처분
가처분 뜻: 권리 분쟁 시 현상 변경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으로,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등기
현황조사서
법원이 작성한 부동산 점유·임차 현황 조사 문서
현황조사서 뜻: 법원 집행관이 경매 부동산 점유·임차 현황을 조사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 명도
명도
낙찰 후 점유자 퇴거·인도 과정
명도 뜻: 낙찰·잔금 후 점유자를 퇴거시켜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과정입니다.
- 명도
점유자
부동산을 점유 중인 사람
점유자 뜻: 경매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점유하는 사람(임차인·채무자 등)입니다.
- 명도
인도명령
잔금 후 점유자 퇴거를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
인도명령 뜻: 잔금 납부 후 점유자 퇴거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