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용어사전

권리분석

소멸권리

낙찰로 소멸하는 권리

보증금 영향 있음권리 확인 필수

상세 설명

후순위 근저당·가압류 등은 낙찰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당·인수 여부는 등기와 명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소멸·인수 구분은 실투자금 추정의 기초입니다.

관련 분석

본 용어 설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물건·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은 등기·명세서·현장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세요.